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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100% 활용하는 방법과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되어 개정된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12월 한 달 동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매월 일정 부분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매월 회사에서 조금씩 뗀 세금을 12달 합친 금액과
실제로 각 개인마다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들을 계산해서
진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먼저 낸 세금이 더 많다고 한다면 환급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된 세금이 더 많다 하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연말정산입니다.
2023년에 연말정산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 8가지 정리
연말정산 100%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의 개정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1.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도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 이하라면 100%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은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비 세액 공제
원래 공개가 되던 부분인데 좀 더 강화된 부분입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한 노동조합비는 노동조합에서 회계 공시를 해야지만 공제를 해주겠다고 강화된 부분입니다.
3. 신용카드 관련된 소득 공제
2023년 7월 이후에 영화 관람료도 이제 문화비에 해당돼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3년 전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원래는 40%가 소득 공제가 됐는데
이제 80%까지 공제율이 상향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 상향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한도 상향이 됐습니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5.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로 공제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에 해당돼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6. 월세 세액 공제 기준 상향
월세 세액 공제가 되는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에는 3억이었는데
이제는 4억 이하의 주택도 월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부분이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8. 과세 표준 구간 상향
1200만 원까지 최저세율은 6%에서 1400만 원까지 6%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되다 보니
12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모든 요건이 똑같더라도 이 과세표준이 변경됨으로써
더 세금을 적게 내시기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봐야 할 3가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올해 신설된 고향 사랑 기부금을 활용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니까 10만 원을 쓰면서 그만큼 세금을 10만 원 안 내는 똑같은 효과.
기부를 하게 되면 최대 이제 30%까지 포인트가 지급이 돼서
내가 기부한 기부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단, 기부를 안 하더라도 전액 환급이 되시는 분들이면 굳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2. 상향된 연금저축 불입액을 높이는 방법
신용카드나 다른 것들은 실제 내 돈이 지출이 돼서 소진이 되는 거라 거지만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이라는 투자 목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추가 불입을 해서
세액 공제도 받고 저축액도 좀 늘릴 수 있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3. 가까운 시일 내에 고액의 지출이나 그런 게 예상되시는 분들은
내년 1월보다는 가급적 이제 12월 안에 지출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에 유효한 방법입니다.
이미 한도가 다 찼다면 굳이 더 지출을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지난 10월 31일부터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미리 본인의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 화면에서 연말정산 조회를 해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모의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절세 전략을 마련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단계 신용카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집계돼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예상 지출액을 본인이 각각 입력을 해서
얼마나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소득공제액을 한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하는 수단이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그 칸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공제 금액도 달라지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단계 작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수정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각 항목별로 공제 금액과 그 세금을 본인이 이제 직접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단계 과거 3개년치 연말정산한 내용 정리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표와 그래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자들마다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납세자들 개별적으로 그 사람마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확인해 보고 연말정산 100% 활용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팝업으로 각 개인마다 본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 총 6가지 항목으로 안내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분
이는 중소기업이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직접 분석을 해서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그리고 신청한 내역이 없는지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 공제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취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교육비에 해당돼서 세액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3. 월세액 세액 공제
4.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5.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6.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
각 항목마다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고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직접 납세자들 본인에 맞춰서 그런 공제가 되는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홈택스가 진짜 정말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관련해서 국세청 홈택스보다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디도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반 기업이나 금융사에서 제공한다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보다
홈택스에 직접 들어오셔서
정말 정확한 자기의 예상 세액이나 그런 절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